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 노원구 일부도로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팀이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연간 방사선량이 0.51~0.69밀리시버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국내 연간 평균선량 3밀리시버트의 6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방사선 허용량인 1밀리시버트 미만으로 나타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팀이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연간 방사선량이 0.51~0.69밀리시버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국내 연간 평균선량 3밀리시버트의 6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방사선 허용량인 1밀리시버트 미만으로 나타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