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위증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위증죄는 무죄, 무면허운전 혐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은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있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강 씨는 2007년 5월 노숙소녀 김 모 양을 수원 A 고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강 씨는 특히 2008년 10월 공범으로 기소된 노숙 청소년 4명의 항소심에서 "A 고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위증죄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