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사석유 적발 사항 사업장에 꼭 게시"
입력 2011-11-08 10:18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면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 법령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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