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노숙자 명의 도용 '사기단' 기소
입력 2011-11-07 15:55 
인천지검 형사3부는 노숙자들의 이름을 빌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32살 정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28살 신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을 빌려 노숙자 6명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금융업체 4곳에서 모두 3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인책과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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