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CJ, 대한통운 인수 조건 없이 승인"
입력 2011-11-07 13:05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 시장의 1,2위 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으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업계 이해당사자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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