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직원 몫의 광고 수당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중소기업중앙회 전 본부장 57살 성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 전 본부장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중앙회 주간소식지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 2억여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나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불법 비자금 조성이라기보단 수익 관리 측면에서 별도 수당 관리 방식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전 본부장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중앙회 주간소식지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 2억여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나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불법 비자금 조성이라기보단 수익 관리 측면에서 별도 수당 관리 방식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