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직원 몫의 광고수당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중소기업중앙회 전 본부장 성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 전 본부장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중앙회 주간소식지에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 2억여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팀장급 간부들 명의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인출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후원금과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성 전 본부장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중앙회 주간소식지에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 2억여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팀장급 간부들 명의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인출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후원금과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