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장애인 폭행 경찰 해임 정당"
입력 2011-11-06 09:48 
술 취한 청각장애인을 폭행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임된 경찰관 강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권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아야 할 경찰이 만취한 장애인을 때리고, 이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데도 방치한 채 상부 보고도 하지 않아 해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09년 9월 술에 취해 경찰서에 온 청각장애인 박 모 씨가 계속 집에 돌아가지 않자 얼굴을 때렸고, 박 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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