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개발은 부산고등법원이 지난달 28일 국제상사 매각 작업을 일단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창원지법이 국제상사의 E1으로 매각 허용과 관련해 이랜드는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랜드개발은 E1에 제시한 공동인수, 공동경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언제든
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 창원지법이 국제상사의 E1으로 매각 허용과 관련해 이랜드는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랜드개발은 E1에 제시한 공동인수, 공동경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언제든
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