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이득 규모가 크고 이를 은폐하려 증거까지 위조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득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씨의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씨는 2005년부터 4년 동안 31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임의로 빌려줘 1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이득 규모가 크고 이를 은폐하려 증거까지 위조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득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씨의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씨는 2005년부터 4년 동안 31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임의로 빌려줘 1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