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입력 2011-11-04 17:23  | 수정 2011-11-05 12:08
대법원 2부는 리스 차량을 쉽게 찾기 위해 거짓 도난신고를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 만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을 제때 반납하지 않은 리스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면 고객들이 반납하지 않은 리스 차량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도난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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