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나서 용문신 드러낸 조폭 2명에…'범칙금 5만원'
입력 2011-11-04 09:56  | 수정 2011-11-04 11:10


사우나에서 용문신을 드러낸 조직폭력배에게 범칙금이 5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신에 용문신을 한 채 사우나에 출입해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로 A(39)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단속하고 벌칙금 5만원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용문신을 드러낸 채 업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주인 및 다른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조직폭력 특별단속 및 일제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강력한 대응의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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