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란에 선 최원병…차기 회장 될까?
입력 2011-11-04 05:01  | 수정 2011-11-04 10:07
【 앵커멘트 】
농협중앙회가 오는 18일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최원병 현 회장이 나설 수 없다는 건데, 정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연임 행보를 보이던 최원병 회장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노조 측은 최 회장이 규정을 어겨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피선거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까지 농민신문의 상근임원직을 유지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정관 74조에는 관계법인의 상근임직원직을 그만둔 지 90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직해야 했는데, 지난달까지 직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농민신문이 농협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농협중앙회 관계자
- "본회 또는 회원의 자회사 및 자회사,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그거거든요. 출연을 해야,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임직원이어야 되는데 농민신문사는 자회사도 아니고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농민신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정상 거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비 납부도 "자기 재산을 줄여 타인의 재산을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며, 법적으로는 출연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대표와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농협중앙회는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최원병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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