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게임기 전국 유통 일당 구속
입력 2011-11-04 00:31 
불법 개조 사행성 게임기를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전국 게임장에 허가받은 게임기를 판매한 뒤 이를 사행성 게임기로 개조해 준 혐의로 게임기 제조업체 사장 36살 이 모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66개 성인 게임장에 게임기 4천여 대, 80억 원 어치를 판매하고, 직원을 따로 보내 승률과 당첨금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변종 게임기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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