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값등록금 집회 참여 시민 영장 기각
입력 2011-11-03 18:52  | 수정 2011-11-03 23:19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58살 강 모 씨에 대해 일반교통 방해와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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