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장판사 부인 계좌추적, 법원 영장기각
입력 2006-08-01 09:37  | 수정 2006-08-01 09:37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고법부장 판사 부인이 브로커 김씨를 통해 민사소송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고법 부장판사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소송과 관련해 부장판사의 부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 브로커 김 씨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고법 부장판사의 부인은 최근 소환 조사에서 '집을 이사할 즈음 200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어제 부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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