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황우석 파면 취소하라"
입력 2011-11-03 15:01  | 수정 2011-11-03 16:19
【 앵커멘트 】
법원이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인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파면 처분을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진상조사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전 석좌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황우석 전 교수가 다시 서울대 교수로 즉각 복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자동 퇴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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