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건강검진 결과 활용
입력 2011-11-03 11:47 
앞으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 검진결과를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민원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연간 64억 원 정도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천홍 / kin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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