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이종 간 이식 법제화 검토
입력 2011-11-02 23:28 
보건복지부는 이종 간의 이식 기술 연구를 위해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제정과 별도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돼지 췌도 이식 과정에서 면역조절 항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식약청 등과 관련 기술의 추가 연구를 위해 임상연구 가이드 라인 제정 및 별도의 법제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 주 중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가 소집되고, 이 자리에서 이종 이식 연구를 위한 법적, 행정적 가이드 라인과 윤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또 "관계기관, 학회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추진 내용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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