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사 의약품 처방따라 의사에 리베이트
입력 2011-11-02 17:28  | 수정 2011-11-02 21:25
【 앵커멘트 】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으면 제약회사나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지 약 1년이 지났는데요,
근절되기는커녕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제약회사가 의료 시장 조사를 위해 대행업체에 전해준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는 대행업체를 통해 의사에게 전달되고 의사는 설문지 하나를 작성할 때마다 3만 원의 자문료를 받는다는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별문제 없어 보이는 계약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곧 문제가 나타납니다.

의사에게 지급된 자문료를 보면 20장의 설문지 작성분이 60만 원이 아닌 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80만 원의 출처를 살펴보니 그달 이 의사가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한 가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인터뷰 : 최을천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 1팀장
- "실제 (자문료) 3만 원씩 지급되지 않고 자사 영업사원들에 의해 확인된 자사 의약품 처방량에 따라서 처방패턴조사비가 지급됐습니다."

결국, 제약회사가 스스로 의사의 처방 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지급액을 측정한 뒤 시장조사 대행업체의 시장 조사 자문료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교묘히 리베이트가 지급된 것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리베이트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 인터뷰 : 제약회사 영업사원
-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제약사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판촉을 위해서 리베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은근히 바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에서는 오늘(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리베이트 적발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등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제약사와 의사 간 악성 리베이트가 끊기지 않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MBN 뉴스 오택성입니다." [ logicte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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