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통가옥 화장실, '이젠 쉽게 고쳐요'
입력 2011-11-02 11:53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 거주인들도 화장실이나 부엌 등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부분은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은 원형 보존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경상 보수도 일일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민속신앙 분야를 제외한 가옥의 경우,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 등은 소유자가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을 담은 '설치 기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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