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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실태조사
입력 2011-11-02 09:28  | 수정 2011-11-02 11:58
저축은행들이 판매 중인 후순위채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파악된 후순위채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 만기 전이라도 중도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전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털어내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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