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홧김에 외제 승용차에 불 지른 30대 영장
입력 2011-11-02 09:01  | 수정 2011-11-02 11:51
빚 독촉에 시달리다 홧김에 외제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방화 등의 혐의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상수동의 한 주택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서 마른풀을 뜯어 모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 씨는 사기를 당해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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