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방 금리 인상' 농협조합장 등 구속
입력 2011-11-01 19:00  | 수정 2011-11-01 21:23
【 앵커멘트 】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던 경기도 과천농협 사례,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검찰은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며 해당 조합장과 상임이사, 신용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초,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47억여 원을 더 벌이들인 경기도 과천농협.

당시 농협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융 위기에 따라 대출금 이자 수입이 감소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과천농협 관계자
-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CD 금리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금금리는 또 고정화돼 있고,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손익 역마진이 발생해서…."

하지만, 검찰은 "2010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미 올린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연말, 과천농협 전 직원과 조합원에겐 100%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때맞춰 해당 조합장은 3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성과급과 금리 인상분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과천농협 관계자
- "농협은 기본급은 적고, 성과급 비중이 높거든요. 정상 급여에 포함되는 그런 성과급 성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성과급인데…."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조합원과 직원에게 지급된 26억 원의 배당금 또는 성과급 중 20억 원이 금리 인상 수익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과천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신용 상무를 구속하고, 기획상무 등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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