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금 부당수령한 어린이집 운영자 적발
입력 2011-11-01 16:43 
유아를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유아 17명과 보육교사 1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3천4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48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지자 허위로 유아를 등록하면 1인당 11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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