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출비리' 과천농협 조합장 등 구속
입력 2011-11-01 15:00 
대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경기도 과천농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김 모 조합장과 임원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과천농협은 재작년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했지만,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높여 47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낸 예금자만 700여 명, 피해 계좌도 천200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 조합장 등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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