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급발진' 손해배상 소송…대법원 "운전조작 미숙"
입력 2011-11-01 12:45 
'기계 결함에 따른 차량 급발진 때문에 차체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 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한성자동차 측에 차량 대금을 요구한 조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기계 결함을 인정하고 한성자동차가 조 씨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