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위 분실해 스마트폰 보상' 11명 입건
입력 2011-11-01 12:10  | 수정 2011-11-01 16:57

휴대전화 분실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해 새 스마트폰으로 보상받은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28살 박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휴대전화 분실 보험 가입 후 허위 분실신고로 모두 천200만 원 어치의 새 스마트폰을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에서 분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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