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입력 2011-11-01 11:16 
지난 9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K이병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 열린 선고 공판에서 K이병에 대해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감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범죄에 대한 10년 선고는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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