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1-11-01 10:51  | 수정 2011-11-01 12:11
【 앵커멘트 】
미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
재판이 끝나면 미군을 풀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징역 10년이란 중형이 선고됐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데 이어 의정부지법은 오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K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정보통신망 공개법에 따라 10년간 신상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범행방법이 변태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피해보상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감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4일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서 17살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K 이병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K 이병은 법정에서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징역 10년은 미군 범죄 가운데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지난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나면 미군을 다시 풀어줘야 할지 모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잇따른 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잔혹한 범행 수법이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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