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
입력 2011-11-01 10:20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에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K 이병은 지난달 24일 새벽 4시쯤 술에 취해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K 이병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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