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그밖에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그밖에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