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한의협, IMS 신의료기술평가委 '절대 불가'
입력 2011-11-01 08:10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근육내 자극 치료법으로 통증부위를 완화시킨다고 알려진 시술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IMS에 대해 '침술의 일종'이다, 혹은 '의사의 의료행위다'란 한의계와 의료계의 다른 주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
한의계와 의료계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에 따른 분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28일 의료계의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상정 시도에 대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불허를 촉구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심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회장은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바늘)을 꽂아, 신경 반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IMS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아닌 한방침술의 일종”이라며, 한의사들은 3,000시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침술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가고시에서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 만약 IMS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면 비전문가의 침술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심사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IMS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불과하다”, 신의료기술 평가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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