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태도 불성실 경찰관 해임 정당
입력 2011-11-01 07:22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 그동안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까지 감안해 "해임은 정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친구로부터 거액을 빌려 갑지 않은 신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신씨가 이전에도 거짓말로 휴가를 얻고 동료 경찰관들의 평가도 좋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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