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공사, 187억 보증금 소송 승소
입력 2011-11-01 03:45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가 개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100억 원대의 사업 이행 보증금을 인천공항 측에 물어주게 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 P 사 주주사들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해 187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P 사는 6천256억 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공항 국제업무단지에 컨벤션시설 등 각종 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지난해 사업 지연으로 계약 해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총사업비의 5%인 312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받기로 했지만, 사업 시행사가 이를 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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