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난에 빈집 턴 피자집 사장 구속
입력 2011-11-01 03:38 
인천 남부경찰서는 피자 배달을 가장해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9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부터 인천 지역 내 빈 빌라나 연립주택에 들어가 모두 20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최 씨는 "지난해 7월 피자집을 차렸지만, 장사가 안돼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주문이 뜸한 평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 사이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헬멧을 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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