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메모로 살림간섭 잔소리 이혼사유"
입력 2011-10-29 21:16  | 수정 2011-10-30 17:14
아내에게 수시로 메모를 남겨 잔소리를 한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30대 여성 박 모 씨가 40대 남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지적을 해 아내를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했다면서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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