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학생'디자인 저작권' 침해…3천만원 배상
입력 2011-10-29 08:32 
삼성전자가 대학원 학생의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해 3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 씨가 "내 디자인을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처럼 홍보해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 씨의 창작물"이라며 삼성전자는 이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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