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안 마신다" 얼굴 물어뜯은 50대 영장
입력 2011-10-27 15:58  | 수정 2011-10-27 17:11


충남 당진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얼굴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56살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어제(26일) 오후 2시쯤 당진군 순성면 자신의 주말농장을 찾은 마을 주민 60살 오 모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오 씨의 얼굴과 손가락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얼굴 부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중상을 입고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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