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학원의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가 오늘(26일)부터 법제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장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 등록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가지 유형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과부는 다만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 기간과 교습비 조정 시기를 고려해 내년 3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장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 등록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가지 유형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과부는 다만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 기간과 교습비 조정 시기를 고려해 내년 3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