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돈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동포 영장
입력 2011-10-25 18:24 
인천해양경찰서는 북한 화폐와 우표 등 북한제품을 정부 승인 없이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중국동포 4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2일 중국 단둥 압록강 근처의 기념품점에서 북한 화폐 세트 300개와 우표, 담배 등을 사 여행용 가방에 넣고 인천항으로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북한산 물품을 서울 동대문 시장 등에 내다 팔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