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중형은 '합헌'
입력 2011-10-25 17:41  | 수정 2011-10-26 00:08
【 앵커멘트 】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 중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키스방 업주 김 모 씨는 지난해 10대 청소년 3명을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성매매까지 했는데,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서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현행법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을 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성매매를 한 사람은 징역과 벌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법이 가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해당법의 양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려면 중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헌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해 간음시키는 것은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살인죄와의 비교를 통해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형의 하한선만 비교해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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