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엉덩이 3대 때려 해임된 교사에…법원 “해임 처분은 가혹”
입력 2011-10-25 16:13  | 수정 2011-10-25 17:23


교사가 담배를 피운 학생의 훈계를 위해 엉덩이를 때린 것은 과잉체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교사 A(56)씨는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B군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한 뒤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세대 때리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교사는 대구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6월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하며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25일 대구지법 행정부는 "교육적 수단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며 체벌의 정도나 방법이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으로 보기 어려워 중징계인 해임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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