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비 쓰려고'…결혼 예물 훔친 30대女 입건
입력 2011-10-24 10:14  | 수정 2011-10-24 10:15
이웃집 결혼 예물을 훔친 3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웃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이웃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결혼 예물 등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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