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자원개발 허위 공시로 130억 횡령
입력 2011-10-23 14:39  | 수정 2011-10-23 16:4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허위 공시로 거액을 투자받고 나서 이를 빼돌린 IT업체 투미비트의 실질적인 사주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회사 인수 자금을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공인 회계사 정 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8월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업체 지분을 취득한다는 허위 공시로 130억 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 최 씨는 서 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자본금을 넣었다 곧바로 빼는 가장납입을 할 때 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회계사 정 씨는 서씨의 범행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이 업체를 인수한 뒤, 비상장 업체인 G사를 20억 원에 사들이고도 35억 원에 인수한 것처럼 경영진을 속여 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정 씨는 또 회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G사를 95억 원에 인수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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