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약-복제약 '담합'…소비자만 '손해'
입력 2011-10-23 12:00  | 수정 2011-10-23 13:09
【 앵커멘트 】
신약 제약회사와 복제약 회사가 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경쟁해야할 두 제약사가 서로 이익을 취하는 사이 소비자만 손해를 봤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사선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하는 구토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복용하는 약인 항구토제 '조프란'.

이 약은 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인 GSK가 개발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제약이 1998년 조프란과는 다른 방법으로 복제약 '온다론'을 개발해 시판 경쟁에 뛰어들었고 항구토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GSK 가 1999년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후에 화해를 위한 의향서가 교환되고 2000년 4월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내용은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항구토제 시장에서 철수하고 대신 GSK 의 조프란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에 대한 판매권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GSK 는 160억원 정도의 매출 증가가, 동아제약은 16억원 이상의 인센티브와 소송 대신 다른 복제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합의를 시장 경쟁을 제한한 '역지불 합의'로 규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역지불 합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겁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GSK가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앞으로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사의 합의는 결국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약과 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