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가수 이루마가 음반발매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마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음반을 발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음원과 공연수익 약정금을 주지 않았고 정산자료를 달라는 요청에도 충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올해 초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이에 따라 이루마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음반을 발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음원과 공연수익 약정금을 주지 않았고 정산자료를 달라는 요청에도 충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올해 초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