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법원서 제동
입력 2011-10-21 19:06  | 수정 2011-10-22 09:13
보건복지부의 CT와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항소 여부 등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절차상의 하자만이 문제라면 다른 해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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