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억 지급
입력 2011-10-21 17:39  | 수정 2011-10-21 20: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모 지역 군수 선거에서 다른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금품으로 매수하려 한 A씨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2004년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이래 최고액입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선거에 당선되면 군수 권한의 3분의 1과 선거 비용을 모두 보상하겠다고 예비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김은미 / k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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