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법한 경찰 강제력 항의 '정당방위'
입력 2011-10-21 02:15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쌍용자동차 집회를 주도하며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변 노사분과위원장 49살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체포 목적·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을 불법점거하면서 전경대원들에게 욕설하고 방패를 걷어차 대원 2명에게 각각 전치 3주와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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